"양성평등 의식 부재"..방통심의위, '플레이어' 장동민 논란 법정제재[공식]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0.17 08: 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장동민이 미성년자 래퍼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한 장면을 방영한 '플레이어'에게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16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힙합 경연프로그램을 패러디하면서 미성년자인 여성 래퍼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플레이어'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편집하기는커녕 자막이나 효과음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제작진의 양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플레이어' 방송화면

앞서 장동민은 지난 1일 방영된 '플레이어'에서 팔로알토와 함께 MC 겸 프로듀서로 나서 자신의 팀에 속할 도전자를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하선호가 랩을 했고 합격을 상징하는 목걸이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민은 "저도 전화번호를 원한다"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하선호가 "저 18살인데"라고 말하자 "탈락"을 선언했다. 이어 '하선호, 번호 안 줘서 탈락'라는 자막이 등장했다.
방송심의위 방송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논란 당시 '플레이어'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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