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데이트 폭력 여배우' 인정→"맞은 건 나, 1억 피해도 당해" 눈물 해명(종합)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19.10.25 07: 02

배우 하나경이 '데이트 폭력 여배우' 의혹의 전말을 밝혔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맞지만, 오히려 피해자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나경은 지난 24일 오후 아프리카TV '춤추는 하나경'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하나경은 각막염으로 인해 렌즈를 끼지 못해,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시청자들은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데이트 폭력 여배우' 논란을 언급했다. 

하나경은 "나 남자친구 없다. 팬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해당 논란과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하나경은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의혹이 이어지자, 방송을 잠시 중단했다. 
하나경은 약 30분 만에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경은 자신이 '데이트 폭력 여배우' 논란의 당사자임을 인정했다. 시청자들은 하나경이 말을 번복하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요구했다. 이에 하나경은 전 남자친구 A씨와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하나경은 A씨를 만나게 된 배경부터 밝혔다. 하나경은 "2017년 7월에 호스트바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 놀러간 게 아니라 지인이 오라고 해서 갔다. 아는 여자 지인이 오라고 했다. 돈을 쓰러 간 게 아니고 그분이 다 낸다고 했다. 갔다가 알게 됐고, 교제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일부 시청자들이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A씨와 만난 것을 지적하자, 하나경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랑했다. 그런데 지금은 쳐다도 보기 싫은 게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하나경은 "기사가 과장됐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나경은 "2018년 10월 식당에서 말다툼을 했다. 그 후 전 남자친구가 나갔고, 전화도 안 받아서 집으로 갔다. 그런데 그 친구가 택시에서 내렸고, 나는 그에게 차에 타라고 했다. 하지만 무시하고 가길래 쫓아갔다. 그때 그가 돌연 내 차 앞으로 와서 급정거를 했다. 그랬더니 씨익 웃으면서 놀란 척 연기를 하더라"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전 남자친구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후 집에서 전 남자 친구를 만나 이 상황에 대해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길래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툼이 있었고, 경찰이 오니까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 그래서 나는 해명했고,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다. 블랙박스 영상은 그 친구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경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폭행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제가 붙잡으니까 헤어지자고 때린 거다. 전 남자친구가 183cm에 80kg이 넘는다. 내가 어떻게 때리냐"며 "전 남자친구가 저를 때린 영상을 가지고 있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경은 현재 A씨를 맞고소한 상태다. 하나경은 "그 영상으로 저도 고소했고 오늘 대질심문 하고 왔다. 제가 목을 조르고 손목 꺾었다는데, 전 남자친구는 증거 하나도 제출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 절대 안 할 거다. 강력한 처벌을 수사관님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나경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A씨로 인해 1억 상당의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 하나경은 "2017년 11월부터 지금 내가 있는 이 집에서 동거를 했다. 월세도 내가 더 많이 냈고, 2018년 1월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해서 뒷바라지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경은 "공사 당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이 아프다. 너무 많이 힘들었다. 헤어진 지 1년 됐는데 발 뻗고 잔 적이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하나경은 이전에도 교제 남성들에게 폭력을 저질러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하나경은 "남자친구가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친한 여동생이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아침 7시에 여동생 집에 들어가서, 저녁 8시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더라. 2년을 만났던 남자친구다. 관리실에서 CCTV를 확인하고, 그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뒀다. 너무 놀라서 뺨을 때려서 벌금을 물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전 남자 친구 A씨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배우 B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B씨가 하나경이라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하나경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notglasses@osen.co.kr
[사진] OSEN DB,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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