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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구형"vs최민수 측 "접촉사고 有..협박 고의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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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서 협박과 손괴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19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에 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최민수가 직접 참여했다.

항소를 한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며, 최민수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민수 측은 특수협박과 특수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OSEN=곽영래 기자]최민수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youngrae@osen.co.kr

최민수 측은 CCTV에 찍히지 않은 장소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것 역시 접촉사고를 항의하기 위한 것일뿐 협박이나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최후 진술에서 상식에 대해서 언급했다. 최민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하는 일이 30년 넘게 해왔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웃으면서 대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를 세우고 저를 알아본 순간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용서하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운전과 상관없이 분노했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OSEN=박재만 기자]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두 번째 공판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면서 사고를 냈고, 상대방에게 욕설 등 모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최민수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pjmpp@osen.co.kr

이어 그는 "형량에 관해서는 판사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최민수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최민수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상대 운전자를 비난 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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