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락비의 박경이 SNS에 실제 가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재기를 하고 싶다는 파격적인 글을 남겼다. 박경의 실명 언급은 법적으로 처벌 될 수 있을까.
박경은 24일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다.
곧바로 이 글은 큰 화제를 모았다. 박경은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음원 사재기 의혹 대상자들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박경이 지목한 가수들은 새롭게 발표한 노래가 음원차트 상위권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가수들이다.
하지만 박경이 실명과 함께 사재기를 했다고 언급한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개인 SNS에나 커뮤니티 그리고 단체 대화방 등에 실명이나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사재기를 한 가수라고 실명으로 언급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통신 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했다면 7년 이하의 장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경이 실명으로 사재기를 언급한 것이 사실이며,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면 처벌 받지 않을 여지도 있다. 박경이 실명을 언급된 스타들을 통해 음원 사재기 문제를 제기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한다. 공공에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이뤄지는 만큼 폭 넓게 인정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수많은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음원 사재기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사재기 논란에 휩싸인 숀 역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우리 음원과 비교를 한 타 음원 간에 특정일 시간 패턴상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과 사재기 행위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박경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을 피할여지는 없어 보인다. 박경은 같은날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특히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가요계 전반에 퍼진 루머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발언한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아티스트 개인의 생각을 본인의 트윗에 올린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글을 올린 것으로 인정 한 것이다.
박경은 지난 10일 신곡 '사랑을 한 번 할 수 있다면'을 발표하면서 가수로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식적으로 박경이 사과 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