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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사망, 전 남자친구 최종범 재판 영향 있을까[Oh!쎈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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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 불법촬영과 상해 그리고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인의 전 남자친구의 항소심 재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29일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심 재판에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촬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구하라가 직접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며 "후에 구하라가 성관계 영상을 스스로 삭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몸을 찍은 사진 6장을 지우지 않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OSEN DB.

집행유예에 대해 검찰과 최종범 양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최종범이 검찰이 항소장을 낸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 한 바 있다.

OSEN DB.

故 구하라 측 변호인은 1심 집행유예 판결 직후 최종범의 엄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냈다.

구하라의 변호인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최종범의 항소심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며 최종범은 국선변호인을 요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요청이 기각 된 상황이다.

피해자인 고인이 지난 24일 사망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최종범의 항소심 재판은 진행 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은 1심과 어떤 차이가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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