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소년들에 악영향"..오영훈 의원 밝힌 '전과연예인 출연금지' 개정안(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1.28 19: 27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 개정 법안의 중요한 골자는 방송국 내규에 의해 결정되는 심의 규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7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법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이를 어기고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들어가 있다.
오영훈 의원은 28일 OSEN과 인터뷰에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에게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실제 개정안 내용에서도 부칙을 통해 법이 시행된 이후 각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영훈 국회의원 SNS

OSEN DB.
오 의원이 강조한 것은 방송사의 심의 규정에 법적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것. 오 위원은 "범죄를 저지르고 특별한 절차 없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 위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지난 7월 당시 여론조사를 통해 78.3%라는 범국민적인 지지의견을 얻었다.
하지만 오 위원의 개정안이 갈길은 험난하다. 현재 위원회에 회부 됐으나 상정이 되지 않은 상황. 오 위원은 "여, 야 간사들이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 해야한다. 빠른 시일내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위원회 상정 된 이후에도 정부의 의견이 반영 되는 등 법안의 내용이 고쳐질 여지도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오영훈 위원은 법 개정안이 도입되고자 하는 취지를 강조했다. 오영훈 위원은 "방송금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짧은 자숙기간이 지난 뒤에 소속사와 방송국간의 합의로 손쉽게 방송에 복귀하는 문제가 일반화 되어있다.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위원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실제적으로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게 적용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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