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재자격 취득 기간 개선 논의無, 갈등의 불씨 [오!쎈 이슈]
OSEN 길준영 기자
발행 2019.12.02 17: 30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KBO 이사회의 결정을 수용했지만 FA 재자격 취득 기간 논의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KBO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KBO리그 경쟁력 강화와 선수 복지 향상을 위해 FA 제도와 최저연봉, 외국인선수 규정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FA 제도 개선안이다. 현행 고졸 9년, 대졸 8년인 FA 자격 취득 기간은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단축하고 FA 등급제를 도입해 FA 보상 규정을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샐러리캡을 도입해 팀 연봉을 어느정도 제한할 방침이다. 기존에 구단들이 제안했던 FA 상한제를 조금 완화했다고 볼 수 있는 제도다.

선수협 이대호 회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youngrae@osen.co.kr

선수협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임페리얼 펠리스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KBO의 개선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찬성 195명, 반대 151명으로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샐러리캡, FA 재자격 취득 기간 등은 여전히 쟁점 사항으로 남았다.
FA 제도 개선에는 여러 쟁점 사항이 있다. FA 자격 취득 기간, FA 보상 규정과 등급제, FA 상한제와 샐러리캡, 개선안 도입 시기, FA 재자격 취득 기간 등이 구단과 선수협이 다투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4년으로 고정된 FA 재자격 취득 기간은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FA 자격을 얻고 구단과 1년이든 2년이든 단기계약을 맺어도 무조건 4년을 소속팀에서 뛰어야 다시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즉 1년 계약을 맺으면 1년 연봉은 보장되지만 이후 3년간은 구단과 협상을 통해 매년 재계약을 해야한다. FA 선수들이 단기계약을 피하는 이유다.
만약 FA 재자격 취득 기간이 사라진다면 단기계약으로도 어느정도 자유로운 이적이 가능하다. 1~2년 단기 계약을 맺어도 계약이 끝나고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 단기계약에 대한 부담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 구단 입장에서도 FA 시장에 나온 베테랑 선수를 유망주가 성장할 때까지 임시로 기용하는 스탑갭 플레이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 KBO의 FA 개선안에는 재자격 취득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 FA 보상 완화를 위한 FA 등급제 역시 재자격 취득기간이 4년이라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선수협 이대호 회장은 "FA 재취득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논의조차 없었다고 들었다. 서운한 것도 있다. 4년은 선수들에게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중고참 선수, B·C급 선수들이 갈 곳을 잃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활발하게 시장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O 이사회의 개선안을 일단 선수협이 수용하면서 FA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들이 개선 작업에 들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샐러리캡, FA 재자격 취득 기간 등 중요한 쟁점은 결국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면서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fpdlsl72556@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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