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1심 선고서 집행유예 3년.."피해자들 합의해줘" [Oh!쎈 현장]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19.12.05 10: 32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강지환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긴 수감 생활에 피폐해진 모습이었다.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이 1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rumi@osen.co.kr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40시간 성폭력치료를 명한다.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라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notglasse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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