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욕구 해소의 대상" '키디비 모욕' 블랙넛, 집행유예 2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2.12 11: 00

 대법원이 12일 다른 래퍼인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본명 김대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2년여에 걸친 재판은 블랙넛의 유죄로 끝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 8월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자작곡에 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넛은 '그냥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X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등의 가사를 썼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블랙넛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pjmpp@osen.co.kr

브랜뉴뮤직 제공
블랙넛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블랙넛은 재판에서 힙합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용인 가능하며 키디비를 모욕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도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키디비는 지난 6월 싱글앨범 '1718 SALEM'을 발매하며 2년 3개월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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