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소속사측이 성폭행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17일에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김건모 성폭행 의혹에 대해 소속사의 입장을 전했다.
A씨는 2016년에 한 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고소했다. 뒤이어 김건모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까지 등장했다.

폭행 피해자는 폭행 당시 신고를 하지 못했던 사연을 전하며 "김건모와 가게 업주가 신고를 못하겠다. 발설하면 안된다는 협박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봤다고 밝힌 목격자까지 등장하면서 피해자들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김건모는 예정된 콘서트를 소화하며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사건이 계속되면서 25주년 전국투어 콘서트를 전면 취소했다.
이 상황에서 김건모는 성폭행으로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 A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했다. 김건모씨의 변호사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거다"라며 "추후에 김건모씨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건모의 소속사측은 한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여론에서 너무 나쁜 사람을 만들어놔서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됐다. 우리도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업소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입장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김건모의 입장에 대해 "저희는 밝혔다시피 무고하다"라며 "기자회견이나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할 지 정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김건모의 맞고소에 대해 폭행 피해자 고소인 측 변호사 강용석은 "적반하장이자 사필귀정이다.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무고로 가면 결판을 내야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 변호사는 경찰 조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 "기소 여부 판단 기준은 고소인 진술의 일관됨과 신빙성이다"라며 "김건모씨는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업소에 간 적이 없다는 증거나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증거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남 경찰서 측은 "고소인은 이미 조사했다. 김건모씨는 조사 일정이 아직 없다"라고 말했다.
신동헌 크리에이터는 "폭행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 피해 여성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앞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hoisoly@osen.co.kr
[사진 :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