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지도자가 선수에게 적절하지 못한 상금을 받은 것이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대한펜싱협회는 '3차에 걸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9월 무기명 우편으로 A 코치에 대해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고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교수 등 비롯한 전원 비 펜싱인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관련 진술 확보, 법리검토 등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선수들로부터 국제 대회 상금의 일부를 선물로 받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중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A 코치에게 지도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펜싱협회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전력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