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이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문영일 PD도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은 다소 줄었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영일 PD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 대한 제2심(항소심) 법원의 선고 공판이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창환 회장에서 1심과 같이 징영 8개월에 집행유례 2년을 선고했다. 또 문영일 PD에게는 1심의 징영 2년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는 더 이스트라이트로 활동했던 이석철, 이승현을 지난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재판부틑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김창환 회장은 14세 피해자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피워보라고 권유하며 이를 거부한 이승현이 담배를 물자 ‘불지 말고 빨아야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14세에게 담배를 권한다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 문영일 PD의 혐의에 대해서는 “장기간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으며 정도도 가볍지 않아서 죄질이 불량하다. 음악 연습생을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욕설과 폭력이 동반돼야 하는지 우려된다”라며, “피해자들 역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며 이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은 양형상 불리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이후 1년 정도 기간을 유지해왔고 동종 전과도 없으며 항소심 당시 법원에 피해자를 향해 공탁금 5000만 원을 제출한 사실”을 들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 공판에서 김창환 피고인의 아동학대(전자담배 강요) 및 아동학대방조(폭행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고, 문영일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 앞으로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라고 밝히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창환 피고인이 피해자 이승현에 대해 전자담배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은성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김창환 피고인보다 더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문영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이승현이 살려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살살 해라’라고 오히려 폭행을 두둔하는 듯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은 김창환 피고인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이은성, 정사강 등 다른 멤버들이나 문영일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항소심에서도 사법절차를 우롱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계속하는 데도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푼 데 대해서 커다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남강 측은“문영일 피고인이 김창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동조하고 위증을 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1년 4개월로 형을 줄여준 데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의) 형이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검사의 판단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상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문영일 PD의 형량이 낮아진 것이 공탁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피해 회복이 덜 됐다. 가족 4면 모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2심 재판 결과가 최악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형량이면 가족들 역시 치유 시간이 더 걸릴 것”라고 입장을 전했다. /se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