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를 찾기 위한 위메이드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열린 IP관련 소송 4건에서 승소하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 시즌1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20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9월 14일 액토즈소프트와 샨다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패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소송이다. 지난 2017년 8월 16일 연장 계약 이행 중단 가처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중국 재판부는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가 체결한 ‘연장계약’이 원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유하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기존 SLA가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체결한 것은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것이다”고 보았다.

또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침해로 위메이드와 각 개발사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기래료 모바일’ ‘최전기 모바일’ ‘신전기H5’ 게임에 대해서도 승소했다. 중국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모든 청구취지를 기각한다”며 3건의 소송 모두 기각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는 지난 1월 25일 한국에서 내려진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의 소’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사업에 대해 액토즈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한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사실 관계에 근거한 판결이 하나씩 나오고 있으며,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샨다의 주장이나, 샨다를 위해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방해하고 있는 액토즈소프트의 행위가 탄핵된 것이다”며 “샨다 측이 의미 없는 소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lisc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