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편이 지난 7월에 이어 또 다시 방송금지된 것에 대해 한국PD연합회가 결국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했다.
한국PD연합회는 2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가 지난 8월과 똑같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과연 합리적인지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한국PD연합회는 “재판부와 제작진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정작 시청자들은 방송을 볼 수 없어서 판단 기회를 잃은 채 소외되고 말았다”고 했다.

한국PD연합회는 신청인 김모씨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나 고 김성재 사망사건은 타살 의혹이 있지만 범인이 확정되지 않은 미제사건이라며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미제사건을 취재하여 방송하는 것을 시청자가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또한 재판부가 SBS와 제작진을 부당하게 모욕했다고 봤다. 제작진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경솔한 표현으로, 재판부는 제작진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는 “김성재 사망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초동수사가 부실했다. 피의자 김모씨(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인)가 호텔을 떠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 ‘전관예우’ 의혹이 파다했다. 2심부터 김모씨의 변호를 맡아서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람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가처분 재판부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될 경우 사법부의 떳떳치 못한 구석이 다시 거론되는 게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똑같은 판사가 똑같은 이유로 방송금지를 되풀이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빈약한 근거로 허위 주장을 방송할 경우 우려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자는 가처분 제도의 입법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는 판결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당초 지난 21일 고 김성재 편을 방송할 예정이었고 예고 영상도 공개했다. 그런데 지난 20일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끝내 고 김성재 편 방송은 할 수 없었다.
이에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방송에서 고 김성재 편을 방송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고 김성재 편 방송을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시청자들은 고 김성재 편 방송을 기다렸지만, 두 번이나 좌절됐다. 한국PD연합회에서 입장까지 밝힌 가운데 고 김성재 편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kangsj@osen.co.kr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