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기성용 이사로 행사 불참→억대 위약금 판결.."오늘 내 입장 발표" [공식입장]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19.12.23 18: 32

배우 한혜진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이에 한혜진 측은 "오늘 내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고, 선정된 SM C&C는 한혜진을 광고 모델로 섭외했다. 계약 조건은 1년 간 모델료 2억 5천만 원에 위원회의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혜진은 지난해 추석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 행사에 불참했다. 남성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한혜진과 SM C&C 측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이날 OSEN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상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식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오늘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혜진은 지난 2018년 종영한 MBC 드라마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에 출연했다. 이후 휴식기를 가지고 있다. /notglasse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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