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혜진 측이 행사 불참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2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홍보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7년 11월 ‘2018 한우 홍보대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고, SM C&C가 광고대행사로 선정했다. SM C&C는 모델로 배우 한혜진을 섭외했으며, 한혜진은 지난해 1월부터 한우 홍보대사 모델로 활동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모델이 1년에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됐다. 하지만 한혜진은 지난해 6월 열린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유로 남편 기성용이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혜진의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 측은 OSEN에 “소송이 진행 중인 거은 맞으나, 상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공식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오늘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오후 7시, 지킴엔터테인먼트는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혜진 측은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소인 바, 당사와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린다”고 명시했다.
이어 “문제 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린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기에 항소도 준비 중이다. 소속사 측은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이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혜진 측은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 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혜진은 지난해 방송된 MBC 드라마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이후 휴식기를 갖고 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