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2020년 1월 법정 선다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2.29 10: 43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검거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020년 1월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9일 김성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김성준은 내년 1월 10일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받게 된다.
김성준은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해 경찰에 입건됐다. 김성준은 한 시민이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성준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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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성준은 모든 죄를 인정하 SBS에 사표를 냈다. 그는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먼저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줬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 문자를 보냈다. 
김성준의 범행은 많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김성준은 SBS 메인 뉴스를 진행하며 한국방송대상 앵커상을 받을 정도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성준은 1991년 SBS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거쳐 앵커, 보도본부장을 거쳤다. 당시 김성준은 SBS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의 진행을 맡았다. 
대중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김성준이 재판을 통해서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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