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아쿠 페이크파울 6회 적발, 벌금만 150만 원 낸다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20.01.03 15: 56

치나누 오누아쿠(24, DB)가 페이크파울 6회 적발로 벌금만 150만 원을 낸다. 
프로농구는 과장된 동작으로 파울을 유도하는 ‘페이크파울’과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올 시즌부터 최초로 매 라운드 종료시마다 페이크파울 적발 명단과 동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KBL은 3일 3라운드 페이크파울 명단을 공개했다. 총 19회가 적발돼 1라운드(29회)와 2라운드(24회)보다는 횟수가 적었다. 하지만 1,2라운드에 적발됐던 선수들이 다시 이름을 올려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1라운드에만 페이크파울 5회를 범했던 오누아쿠는 3라운드에 다시 6회째를 범했다. 단연 최다적발이다. 오누아쿠는 12월 27일 전자랜드전에서 머피 할로웨이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크게 넘어지며 파울을 유도했다. 
KBL은 페이크파울 횟수에 따라 차등징계를 하고 있다. 1회 적발시 경고, 2~3회시 벌금 20만원, 4~5회 벌금 30만 원, 6~7회 벌금 50만 원, 8~10회 벌금 70만 원, 11회 이상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오누아쿠는 벌금 총액 150만 원을 내는 셈이다. 
국내선수 중에서는 정희재(LG)가 3라운드에만 페이크파울 2개를 보태 총 4개를 범해 전체 2위다. 정희재 역시 벌금 70만 원을 내야 한다. 최성원(SK), 박형철(SK), 김시래(LG), 김창모(DB), 이관희(삼성), 김민구(DB)가 3회 적발로 뒤를 따르고 있다. / jasonseo34@osen.co.kr 
[사진] 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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