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BTS' 상표권 두고 신세계와 분쟁.."모든 역량 동원해 권리 확보할 것" [공식]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0.01.07 14: 37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BTS' 상표권을 두고 신세계와 분쟁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7일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분쟁은 의류에 대한 'BTS' 상표권으로부터 시작됐다.

방탄소년단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jpnews@osen.co.kr

주식회사 신세계는 지난 2017년 3월과 4월에 걸쳐 자사의 편집숍 브랜드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이며, 이를 활용한 자체상품(PB) 제작 등 사업을 목적으로, BTS를 단독 표기하는 상표권을 포함해 출원을 시도했다. (의류·신발·모자, 화장품, 장신구, 가죽, 도소매업·인터넷종합쇼핑몰업에 대해 총 8건)
그러나 'BTS' 상표권은 이미 2001년 (주)신한 코퍼레이션이 등록해 소유하고 있던 상황으로 2017년 9월 특허청은 신세계의 출원을 거절했다. 이에 신세계는 2018년 2월, 신한이 가지고 있던 BTS 상표권 2건을 양수해 2018년 5월, ‘의류’ 영역 등 총 8건에 대해 BTS 상표권 확보했다.
빅히트는 'BTS'가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보유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 판단, 2018년 7월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2018년 12월, 특허청은 빅히트의 이의 신청 받아들여 신세계의 BTS 상표 출원 거절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신세계는 BTS는 영문 이니셜일 뿐이며, BTS의 저명성 판단은 신세계의 상표권 출원 시(2017년 4월)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청 결정에 불복해 재심사 요청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7년 4월은 방탄소년단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던 시기로, 방탄소년단(BTS)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저명하던 시점이었으므로 2019년 말, 특허청 최종 결과 기각 결정이 됐다.
또한 빅히트는 신세계가 신한으로부터 사들인 BTS BACK TO SCHOOL 상표권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 2018년 6월 2개의 BTS BACK TO SCHOOL 상표권에 대해 지정상품별로 총 10건의 취소심판(불사용취소심판) 청구 및 BTS를 ‘의류’에 다시 출원했고, 신세계는 총 10건 중 신사복, 넥타이, 모자 등 총 3건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아 올 1월과 2월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나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신발 주머니 등에 사용했다는 증거를 포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12월 넷째 주 총 7건 중 6건에 대해 빅히트의 승소가 결정됨, 현 단계(1심)에서 10건 중 9건에 대해 빅히트의 승소가 결정된 상황. 신세계는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 표기로 'BTS'를 써왔다고 주장 하나,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 알파벳 약자를 사용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졌다.
2019년 상반기 상표권을 공존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의 기회가 있었으나, 신세계가 상표권 공존 사용은 물론 보상금을 요구했고, 빅히트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하였으며 결국 무산됐다.
이로 인해 빅히트는 시간, 인력, 비용 소모는 물론 방탄소년단 관련 국내외 사업에 직접적인 차질을 겪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BTS=방탄소년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BTS'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신세계가 빅히트가 청구한 불사용취소심판, 특허청이 내린 거절결정불복심판 모두에 추가 의견 제출하면서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으로, 신세계가 결과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2심 신청, 3심 대법원까지 상고될 경우 최장 2021년까지 판결이 이어지는 소모적인 상황이 발생할 전망이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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