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구충제가 간암에 효과가 있다고 밝힌 카톨릭평화방송 라디오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또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한 법리적 해석을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8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 FM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와 지난해 10월 13일 방영된 '사건반장'에 대해 심의했다.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특정 약품과 주사제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과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에 대해‘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청취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종교방송 에서 특정 약품과 주사제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해당 약품의 복용을 반복적으로 권유한 것은 청취자들의 건강 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에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박철은 “구충제가 간암 치료 신약으로 이제 기존 구충제로 간암세포 사멸효 과 확인. 구충제 한번 드셔보세요. 한두알씩", "한 번쯤 주변에 의사분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또 구충 제 부분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면 드세요, 드시고"라는 발언을 했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20년 전 법정상속인이 없는 상태로 사망한 새 어머니 명의의 재산 상속에 대해 변호사가 출연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 면서, 실제로는 법원에 상속관련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속재산 을 취득할 수 없다’, ‘실제로는 국가재산’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JTBC 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