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희가 과대광고 이슈에 대해서 “허위나 거짓 광고가 아닌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준희는 9일 오후 자신의 SNS에 ‘언론에 보도된 과대광고 이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과 인플루어서 15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로 알려진 한수민과 김준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서 김준희는 “에바주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준희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 요청. 건강기능 식품에 고객후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호박원재료의 효능인 붓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김준희는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건강기능식품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광고가 아닌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준희의 입장 전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에바주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 부터 시정요청을 받았습니다.
1. 심의를 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쓴 것.
2. 건강기능 식품에 고객후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건강기능식품은 고객후기를 인용하여 광고할수 없는데 에바주니에서 고객의 후기를 인용하였던 것 (다만 후기를 조작하거나 거짓 후기가 아닌 실제후기임을 알려드려요!).
3. 호박원재료의 효능인 “붓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호박에는 붓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지만 그것은 원재료에 한한 내용이므로 완제품에 “붓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되는데 쓴 것
위반사항은 위 세가지 내용들입니다!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려요! 건강기능식품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seon@osen.co.kr
[사진]김준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