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 또 피했다..법원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기각 결정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0.01.14 00: 09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1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승리가 다시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끝낸 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판사는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sunday@osen.co.kr

이로써 승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다시 한 번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당시에도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던 상황이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고개를 숙이고 법정에 들어갔다. 승리는 두 시간 반가량 진행된 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섰다. 이날 승리를 취재하기 위해 언론들이 모였지만 승리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일 승리에게 성폭력처벌법 등 7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승리난 지난해 초 버닝썬 사태 이후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했으며, 사건 조사를 위해 군 입대를 연기한 바 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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