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PA, ‘선수권익증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진행과정 공개
OSEN 임재형 기자
발행 2020.01.20 16: 45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KeSPA)가 지난 2019년 발표했던 ‘선수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진행사항을 공유했다. KeSPA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KeSPA는 ‘선수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진행과정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KeSPA는 표준계약서 제작을 위해 전문 법무법인과 손을 잡았다. KeSPA는 “게임,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문 법무법인과 초안을 제작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의 취지 내에서 추가 자문 및 검토가 진행될 계획이다”고 전했다.
표준계약서의 최종 검토는 공정위원회가 한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이 과정에서 라이엇 게임즈로부터 전수조사를 받아 추가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표준계약서 제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오는 1월 말 진행될 e스포츠 소양교육(LCK 및 롤 챌린저스 참가선수 대상)에서 선수들에게 공개된다. KeSPA는 미성년자 선수의 법적대리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율하며 KeSPA는 오는 2월 초 최종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적용 시기는 2020 LCK 스프링 시즌 개막주다.

분쟁조정위원회(가칭)는 지난 2019년 발표했던 타임 라인에 따라 임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KeSPA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위원진을 구성하고 있다”며 “예비후보 섭외가 완료되면 1월 말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임시 위원회와 민원접수 창구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 조직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선수등록제도는 ‘임시 선수등록 시스템’이 오는 2월 초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바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타 스포츠 종목의 사례를 분석하고, 종목사와 협의했다. 임시 시스템은 전문종목 중 사전 등록을 희망한 팀 및 선수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됐다.
2020년 상반기까지 구축 예정인 ‘통합선수 등록시스템’은 일반 종목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격증 및 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KeSPA는 “다양한 e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이 포괄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각 e스포츠 종목사와 업무협력을 맺어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타 개선안으로 KeSPA는 ‘e스포츠 선수소양교육’을 우선 LOL 선수들을 대상으로 오는 1월 말 진행한다. 타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는 상반기 내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KeSPA는 기타 선수들의 심리상담 및 법률 자문 등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선수들에게 독립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KeSPA 측은 “지난 2019년 발표한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isc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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