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검찰 항소심 추가증거 제출 허락..본격 재판 2월말(종합)[Oh!쎈 현장]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01.21 17: 11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재판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적인 증거 제출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모든 증거가 수집된 이후 인정 심문과 항소 이유등을 듣는 절차는 2월말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제12형사부 주관으로 성폭력 범죄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 기일에는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해 다섯 명의 재판이 참석했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준영의 변호인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정준영은 1심 선고기일에서 특수준강간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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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세 가지에 대해 항소심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법원은 "변호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 할 지라도 이것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가 아니라는 것인지, 피고인들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한다는 것인지, 형소소송법상 증명 부족이라는 취지인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여야하지만 요건 미비가 있을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모든 증거가 적법한 요건에 의해서 수집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1심 처럼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의 구성 요건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 몸의 반응과 신체의 반응만으로 판단할지 몸의 반응과 신체 반응 이외에도 피해자의 마음이나 의사 결정 능력 그리고 인식 능력까지 고려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겠다. 준강간 자체가 서구의 법을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기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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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의 세 가지 기준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자유로운 증거 신청과 관련 의견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역시 "항소이유 당부를 판단할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합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변론이 종료되더라도 양형 자료 제출 가능하다. 항소 이유 당부를 판단하는 정도의 피고인 심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피고인들과의 협의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당연히 피해자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피고인 변호사가 양형이나 양형과 상관없이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이것은 일반적인 절차다. 피해자 변호사의 경우 무작정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대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법원은 이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고려하여 2월 말에 인정 심문과 항소 이유를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2월 말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월 4일 오후 4시 30분이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정준영은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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