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가격' 전태풍, 비신사적 행위로 제재금 100만 원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20.01.29 14: 46

 경기 중 팔꿈치를 사용해 폭력을 행사한 전태풍(40, 서울 SK)이 벌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29일 오전 KBL 센터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5일 서울 삼성과 서울 SK의 경기서 상대 선수에게 비신사적 행위를 한 전태풍에게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태풍은 잠실학생체육관서 치른 서울 삼성전서 천기범의 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당시 심판이 해당 장면을 보지 못하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사진] KBL 제공.

경기본부는 관련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해당 경기 심판진에게 배정 정지 및 벌금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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