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재판장 이재욱)은 4일 축구팬 A 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각 37만 1000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값 7만 원, 취소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 원 중 30만원 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A 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호날두 사태 소송 까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 원씩 총 8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