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 코로나 3법 통과 언급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식이지만 다행" [★SHOT!]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20.02.27 09: 15

가수 겸 배우 하리수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한국 의료진의 성과에 기쁜 마음을 표했다.
하리수는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코로나 3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하리수는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다. 강제로라도 검사 및 입국금지 격리 치료 입원 징역 해야지! 법이 강해져야 범죄도 줄어들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하리수는 '코로나19' 검사 키트 개발 소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의료계 종사자분들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 끝없이 연두에 몰두하고 투자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습에 눈물나게 박수와 존경하는 마음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 3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 검사를 거부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notglasses@osen.co.kr
[사진] 하리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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