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중 여자친구와 日여행 나대한 '해고'[종합]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20.03.16 21: 42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소속 단원 나대한씨를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온 나씨를 해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국립발레단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강수진은 사과문을 내고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단원(나대한)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임에도 임의로 일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수진 감독은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알렸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립발레단 단원 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코로나19 예방 및 단원 보호 차원에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모든 단원에게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지시했다. 그러나 나씨는 지시를 어기고 이 기간 중 일본을 여행했다. 
한편 자가격리 기간 중 특강을 진행한 단원 김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3월 1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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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립발레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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