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히어로즈의 옥중경영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키움은 2018년 KBO로부터 영구실격 징계를 받은 이장석 전 대표가 여전히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내부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를 진행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KBO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KBO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월간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KBO는 지난 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키움에게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키움 하송 대표이사, 김치현 단장, 고형욱 상무, 박종덕 관리이사에게 엄중경고 조치하면서 “이장석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나 구체적인 위반 사실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KBO의 이러한 조치에 이장석 전 대표를 제외한 키움 소수주주들이 반기를 들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전홍근 변호사는 주주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O 조사와 징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를 청구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들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5가지다. KBO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상벌위원회에서 뒤집었다는 주장, 히어로즈 구단 관계자가 KBO 사무총장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주장, 허민 이사회 의장과 이장석 전 대표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주장, 히어로즈 구단이 소수주주들의 감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주장, 히어로즈 구단에서 KBO를 압박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주장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KBO의 신뢰성에 큰 타격이 가는 것은 물론 법적책임도 피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병한, 전홍근 변호사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안병한 변호사는 “그동안 구단 내부에서도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경영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KBO 조사위원회는 증언과 녹취록 등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다. 그런데 상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상벌위원회에서 뒤집었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구단 주주들이 KBO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적조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문체부에 감사를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골프접대 논란의 경우 “KBO 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도 “확실한 사실 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KBO 사무총장이 상벌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벌위원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상벌위원회 구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민 이사회 의장과 이장석 전 대표의 금전거래에 대해 안병한 변호사는 “허민 의장과 이장석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어떤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는 관심이 없다. 다만 회사 자금을 사용한 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거래가 회사에 피해를 줬다면 확인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소수주주들이 회사 회계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권한이 제한적이다. 정보공개요청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감사위원회 설치는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 다만 안병한 변호사는 “이장석 전 대표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소수주주들의 감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감사제도에 따른 감사 선임은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지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감사이사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으로 활용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감사위원회 제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KBO 조사위원회가 이러한 점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도 다툼에 여지가 있다. 전홍근 변호사 역시 “감사위원회가 불법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다만 당시 히어로즈 경영진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했는지, KBO가 그러한 사안을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KBO의 상벌위원회로 일단락되는듯 보였던 키움의 옥중경영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KBO와 키움은 옥중경영 의혹을 깨끗이 털어낼 수 있을까. /fpdlsl72556@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