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불법 촬영 및 유포' 최종훈, 오늘(27일) 1심 선고..실형 더해질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0.03.27 08: 04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7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만약 검찰의 구형대로 확정된다면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선고 받은 징역 5년에 더해서 1년 6개월을 추가로 살게 된다.
최종훈의 혐의는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라 촬영해서 단체 채팅 방에 여러차례 올렸으며,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 적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종훈은 1심 공판에서 뇌물공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가수 최종훈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폭력처벌법상 준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jpnews@osen.co.kr

한편,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3월 대구 등에서 최종훈은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및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법원이 최종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실형을 더 선고 할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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