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민정⋅이상엽, 이혼 합의완료➝비밀 동거 시작[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0.04.05 07: 50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민정과 이상엽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다. 이혼에 합의하고 서류를 접수했지만 아파트 매매 시기를 기다리면서 당분한 한 집에 살기로 한 것. 부부에서 하우스메이트로 비밀 동거가 시작된다. 
지난 4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극본 양희승 안아름, 연출 이재상) 5, 6회에서는 송나희(이민정 분)와 윤규진(이상엽 분)이 이혼에 합의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윤규진은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송나희에게 당황했다. 송나희는 두 사람이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함께 하면 불행하기만 하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인 최윤정(김보연 분)과 윤규진 사이에 끼어서 힘들다는 속내도 털어놨다.

송나희의 말에 화가 난 윤규진은 그 자리에서 이혼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송나희는 윤규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윤규진은 송나희의 말이 진심이었음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사인해줬다. 그러나 막상 송나희가 함께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가자고 하자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이혼한 친구를 만난 윤규진은 송나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송나희와 서로 사랑해 행복했던 시절과 유산 후 송나희와의 사이가 어색해진 현재의 모습을 곰곰히 생각했다. 결국 윤규진은 송나희의 말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혼에 합의했다.
함께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간 두 사람은 생각보다 간편한 절차에 당황하는 듯 보였다. 송나희는 밥을 먹자는 윤규진에게 걷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잠시 화해 모드가 이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됐다. 결국 송나희와 윤규진은 아파트를 팔고 각자 살 오피스텔을 마련하자고 말하며 부동산을 찾았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아파트를 급매할 경우 1억 원의 손해를 보게된다는 것. 결국 송나희와 윤규진은 타협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를 시세대로 팔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비밀 동거를 하자는 것. 하우스 메이트처럼 한 집을 공유하자는 의미였다.
송나희와 윤규진은 동거 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서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했다. 특히 동거 사실을 비밀로 하고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아파트를 포기해야 했다. 
이혼 후에도 한집 살이를 하게 된 송나희와 윤규진이다. 여전히 티객태격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비밀 동거를 택한 두 사람이 뜻하던 대로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서로에 애정을 되찾을지 관심을 모은다. /seon@osen.co.kr
[사진]KBS 2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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