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동결, 차량 구매시 인센티브...한국지엠 임금교섭 타결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20.04.14 16: 47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의 2019년 임금교섭이 타결됐다. 임금 인상은 없지만 대신 차량 구매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조합원이 부평공장에서 생산한 신차를 구매할 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인센티브의 골자다. 트레일블레이저와 말리부는 각각 300만원, 스파크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안은 지난 달 25일 도출된 잠정합의안에 들어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4일 최종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중 총 7,233명이 투표, 이 중 53.4%(3,860명)이 찬성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작년 10월 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3월 5일에 재개해 5차례 교섭을 가졌으며, 지난 3월 25일,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의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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