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 변수’ 강정호측 변호사 출석, 반론 적극 펼친다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20.05.25 09: 02

강정호(33)의 KBO리그 복귀 가능성이 결정되는 날이다. 
강정호는 지난 20일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고, KBO는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상벌위원회를 25일 오후 KBO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강정호가 출장 정지 징계를 얼마나 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야구팬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KBO리그 복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KBO 상벌위원들은 여론의 반응보다는 야구 규약에 명시된 징계 수위를 놓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측은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선수의 입장과 처지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강정호가 2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산 키노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열린 KT 위즈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훈련을 했다. 강정호가 연습경기를 위해 방문한 NC 지석훈, 모창민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jpnews@osen.co.kr

상벌위원회는 징계를 논의할 대상자인 선수가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가 있다. 그간 대부분 사고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과거 정수근(은퇴)은 롯데에서 수 차례 일탈 행위로 영구 제명이 거론되는 분위기가 되자 상벌위원회에서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정호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는 25일 열리는 상벌위원회에 강정호 대리인으로 참석한다고 KBO에 전했다. 현재 강정호는 아내와 함께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삼성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입건됐다. 재판과정에서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적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법원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KBO 규약 제14장 유해행위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례별로 제재 내용.
①단순 적발= 출장 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②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확정시)= 출장정지 70경기,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20시간 
③음주 접촉 사고= 출장 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 
④음주 인사 사고= 출장 정지 120경기, 제재금 1000만 원, 봉사활동 240시간 
①~④항 중복시에는 병과해서 제재하고, 2회 발생시에는 가중처벌이 된다. 그리고 3회 이상 발생시에는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으로 명시돼 있다. 
현행 KBO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시에는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이 가능하다. 2회 발생 시에도 제재가 가중처벌이 된다. 그런데 현행 규정은 2018년 KBO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내용를 사례별로 구체화시키며 개정한 것이다. 강정호의 음주운전은 2009년, 2011년, 2016년에 발생해 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또 3차례 음주운전 중 2016년 사고는 강정호가 KBO 소속이 아닌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으로 뛸 때 일어난 사건이다. 
강정호측에서는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소급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메이저리그 소속일 때 사고까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웅 변호사는 선수협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이다. 앞서 강정호측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정호의 사과와 반성이 담긴 반성문도 제출했다고 한다. 
한편 강정호의 국내 보류권이 있는 키움 구단은 “일단 징계 결과가 나온 후 강정호측에서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하면 구단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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