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건·조윤희, 3년만 협의 이혼..조윤희 측근 "재산·양육권 소송 NO"(인터뷰 종합)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20.05.28 13: 22

배우 조윤희 이동건 부부가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별다른 소송 없이 합의 하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조윤희와 이동건의 이혼 소식은 28일 오전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랜 고민 끝에 결별을 결심했다. 
이와 관련, 조윤희의 측근은 같은 날 OSEN과 전화 통화에서 “기사에 나온 내용이 대부분이다. 양육권은 조윤희가 가져오는 걸로 정리가 됐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한 소송은 없을 듯 하다”고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다미아니' 매장에서 열린 포토월 행사에서 배우 이동건 조윤희 부부가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jpnews@osen.co.kr

조윤희의 또 다른 측근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혼이 워낙 개인적인 부분이고, 변호사와 이야기한 부분이기에 언급하기 예민하다”고 전했다. 
배우 조윤희-이동건 부부가 20일 오후 서울 통의동 아름지기에서 열린 ‘랑콤 압솔뤼 컬렉션’ 론칭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dreamer@osen.co.kr
조윤희와 이동건은 지난 2017년 방영된 KBS 2TV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로맨스 호흡을 맞추며 사랑을 싹틔웠다.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같은 해 5월 혼인신고를 마쳤고, 9월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그해 12월에는 딸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 이미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 남남이 됐다. 조윤희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동건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도 "사랑해주신 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다"며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극 중 커플에서 현실 부부로 거듭나며 사랑의 결실을 맺었던 조윤희 이동건 부부. 두 사람의 드라마 같은 인연에 많은 이들이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던 바다. 이들의 급작스러운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과 측근 모두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elnino8919@osen.co.kr /notglasses@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