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누연맹, SUP 독점 주최 권리 되찾았다 '4년 분쟁 끝'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20.08.07 20: 30

 스포츠 중재재판소(CAS)가 국·내외적 규모의 SUP(Stand Up Paddling) 대회를 국제카누연맹(ICF)이 독점적으로 주최할 권리를 인정했다. 스포츠 중재재판에서 국제카누연맹(ICF)이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 재판 결과는 ICF이 SUP 종목을 잘 유지해왔고, 선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유치 등 발전에 기여함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SUP에 대한 권한을 둔 ICF과 국제서핑협회(ISA) 간의 4년간의 오랜 분쟁 끝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결정은 각 국가의 카누연맹이 SUP 이벤트를 주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생활체육 발전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대한카누연맹 제공

이에 국제카누연맹 회장 호세 페루레나는 “스포츠 중재재판소가 SUP의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고 전 세계적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음에 기쁩니다”라고 하였다.
대한카누연맹(회장 김용빈)은 지난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한 2019 ICF SUP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2020 회장배 전국생활카누대회에 SUP 종목을 포함한 전국규모의 생활카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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