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해킹' 가족공갈단, 1심서 실형 선고 "수법 매우 불량" [종합]
OSEN 심언경 기자
발행 2020.09.24 20: 19

배우 하정우, 주진모 등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빼낸 정보로 협박을 일삼은 가족공갈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김 씨의 배우자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몸캠 피싱'으로 기소된 언니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씨의 남편 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와 박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하정우, 주진모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 등을 언론사에 유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중 5명에게 총 6억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주진모의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화이브라더스 측은 "최근 주진모의 개인 전화가 해킹됐고, 연예인이란 이유로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자료를 언론사에게 공개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과 금품 요구를 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하정우 역시 지난 4월 한 매체를 통해 해킹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해 화제에 올랐다. 당시 하정우는 해킹범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시간을 벌었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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