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핫'한 軍문제..서욱 국방부 장관 "병역특례 고려無, 연기 검토有"[종합]
OSEN 이승훈 기자
발행 2020.10.07 20: 32

 방탄소년단(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멤버들의 군 입대를 향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병역 특례에 관하여 입을 열었다. 
7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방탄소년단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 또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전용기 의원은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받은 방탄소년단에 대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1조 7000억원의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왔다.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 할 수 조차 없다. 이제 우리는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역법 변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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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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