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11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 골키퍼 양한빈에게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양한빈은 지난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의 경기 후반 추가시간 7분께 공과 상관없이 상대 선수의 뒷편에서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가격해 퇴장 당했다.
상벌위원회는 양한빈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하고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dolyng@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