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로야구선수협회가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7일 "이대호 선수협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10개 구단 선수 이사들 검찰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선수협 정관에는 '임원 무보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공비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도 없다"라며 "이대호 전 회장의 기자회견에서의 '관행'운운 변명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업무상 배임죄를 선수협이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것을 전국민 앞에서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호 전 회장과 10개 구단 선수 이사,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 고발하며 김태현 사무총장은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은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이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즉 선수협은 정관에 단지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만을 두었을 뿐, 임원에 대한 판공비나 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호 전 회장은 2019년 3월 22일 선수협 10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최근까지 선수협 회장직을 맡아 연 6000만 원의 돈을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선수협 이사들 역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10개 구단 대표(이사)들도 민법상 ‘위임관계’의 법리에 따라 선수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에게도 이대호 회장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전 사무총장,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2일 취임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법률상・계약상의 근거도 없이 '판공비'를 매월 250만 원씩 지급받아왔으며, 특히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올해 4월부터는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bellstop@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