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민단체, 이대호 전 회장 등 선수협 관련자 형사고발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20.12.15 09: 38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이 이대호 전 회장 등 프로야구선수협(선수협)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사람과 운동은 15일 고액 판공비 논란 및 고액 짬짜미 회계감사 의뢰 등과 관련해 이대호 전 회장,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 등 선수협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보수 및 판공비 부정 수령으로 인한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사무총장으로 넣은 김태현 전 총장이 오동현 변호사에게 8800만원의 초고액 회계감사를 의로했다. 업계 통상 금액은 300~400만원 선이다’고 주장했다. 

이대호가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다./ rumi@osen.co.kr

이어 ‘이대호 전 회장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죄로 재임 기간인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 합계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오동현 변호사의 알선으로 이대호 전 회장이 사무총장으로 꽂은 김태현 전 총장은 2020년 6월 오동현 변호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 8800만원이란 터무니없는 고액을 지불하고 회계감사를 의로했다. 선수협의 총 자산 규모(1억9000만원), 임직원수(5명), 연수익(20억원선) 등을 고려할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용은 300~400만원’이라며 ‘선수들의 피와 땀을 착복한 오동현 변호사와 김태현 전 총장에겐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김태현 전 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재직기간 동안 매월 250만원씩, 합계 약 3000만원의 돈을 판공비 명목으로 근거없이 받아간 만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이달 초 이대호 전 회장이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대호 전 회장이 영입한 김태현 전 총장도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해 해임됐다. 선수협은 이대호 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선수 투표를 통해 양의지 회장 체제로 바뀌었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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