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 브라이언트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로 인한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브라이언트는 지난해 1월 27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헬기 사고를 당해 동석했던 딸 지아나 브라이언트와 함께 사망했다. NBA 슈퍼스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슬픔을 안겼다.
사고 후 브라이언트의 아내 바네사 브라이언트는 헬기회사 아일랜드 익스프레스와 사망한 조종사 조지 조바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당시 안개가 심해 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종사와 헬기회사가 운행을 강행해 법을 어겼다는 것이 근거다. 이에 바네사 브라이언트는 남편과 딸의 사망에 대해 ‘부당사망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file.osen.co.kr/article/2021/01/27/202101270405777380_60106a853c1c8.jpg)
반면 아일랜드 익스프레스측은 바네사의 소송에 대해 “사고에 대해 우리도 슬픔을 느끼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헬기회사 역시 항공교통 관제사가 잘못된 기상정보로 비행을 유도했다며 이들을 고소한 상태다.
사건 직후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보안관이 사고로 훼손된 브라이언트의 시신사진을 인터넷에 유출해 파장이 컸다. 이에 브라이언트의 유가족이 해당 보안관과 부서 전체를 사생활 침해 및 고의로 정서적 고통을 안긴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보안관은 사건기록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시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사진촬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다. 코비 사건 후 캘리포니아주 법이 개정돼 이제 법집행 목적이 아닌 범죄현장 사진촬영은 경범죄가 됐다.
바네사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어머니인 소피아 우비에타에게 고소를 당했다. 소피아는 자신이 딸의 개인비서 겸 유모로 일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하루 12시간, 총 18년 동안 일을 했다며 시간당 96달러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계산하면 청구비용이 756만 8640달러(약 83억 6713만 원)다.
바네사 브라이언트는 코비로부터 6억 달러(약 663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비의 사망으로 그의 유품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이에 따른 소유권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