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약스, "GK 오나나, 12개월 출전정지"... CAS 제소 결정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21.02.05 19: 37

아약스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가 12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약스는 5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축구연맹(UEFA)이 도핑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나나에게 12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30일 경기가 끝난 뒤 오나나는 도핑 테스트를 받았고 소변에서 이뇨제 성분인 푸로세미드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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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국가대표로 활약한 오나나는 세계 빅클럽들이 주목하는 골키퍼다.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거쳐 아약스 유스팀에 입단한 오나나는 2016-2017 시즌부터 줄곧 아약스의 골문을 지켰다. 통산 204경기에 나서 180실점 밖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클린시트도 83회다.
푸로세미드는 고혈압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푸로세미드의 경우 직접적인 도핑 효능은 없으나 다른 금지 약물을 감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세계반도핑기구의 금지 약물로 등록되어 있다.
한편 아약스는 UEFA의 결정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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