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둔부 노출' 임효준, 중국 국적 2달전 취득-국내서 출국 준비중 [단독]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21.03.07 00: 07

빙상 남자 쇼트트랙 간판 임효준(25)이 이미 2달 전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중국으로 출국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효준의 소속사인 브리온 컴퍼니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효준이 갑작스럽게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야 할 시기에 선수로 활동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중국에 귀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이제 중국 대표팀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임효준이 귀화하게 된 이유는 강제추행 혐의 때문이다.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 A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말 2심에서 무죄를 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효준은 현재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신변 정리를 하고 있다. 관계자는 “중국으로 함께 출국할 관계자와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중국 대표팀 합류는 기정사실이다. 김선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중국 대표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또 특별귀화를 통해 귀화했기 때문에 중국 대표팀 일원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다.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한 이유는 선수 생활 지속을 위해서다. 현재 임효준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부여한 선수 자격 1년 정지 징계는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징계가 다시 시작돼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관계자는 “임효준은 이미 2달 전 특별귀화를 마무리했다. 갑작스럽게 중국행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선수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도덕적인 의무도 무시했다. 평창 올림픽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지만 봉사활동 등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효준은 중국으로 귀화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을 통해 얻은 병역혜택에 따른 의무를 더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출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 여권을 소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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