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키퍼 손정현(30, 경남FC)이 사후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11일 제1차 상벌위원회에서 경남 골키퍼 손정현에 대한 2경기 출장 정지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고12일 밝혔다.
손정현은 지난 7일 K리그2 2라운드 전남과 경기 후반 2분경 자기 진영 골 에어리어 지역에서 공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얼굴을 발바닥 스터드로 가격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영상분석 결과 해당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https://file.osen.co.kr/article/2021/03/12/202103120909773722_604ac8cc68fa4.jpg)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