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골프장 영업을 두고 대립하는 '스카이72' 대표와 인천시 공무원을 각각 경찰·검찰에 고소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경욱 사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스카이72 김모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https://file.osen.co.kr/article/2021/04/01/202104011126776375_606533fa2dec3.jpg)
김 사장은 "스카이72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면서 "그동안 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다.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공 중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월 23일 스카이72에게 4월 1일부로 영업중단을 통보했다. 하지만 스카이72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고소와 함께 수도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스카이72는 위협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 업체는 “공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스카이72와의 권리 관계를 따져야 한다”면서 “임차인의 입장을 한 번은 역지사지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스카이72 불법영업 중단을 위한 인천공항공사 사장 입장문'이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스카이72골프장 무단점유 문제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 설명 드리고, 공사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2월23일 스카이72에게 4월1일부로 영업중단을 통보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불법적인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을 위해 침해되는 상황은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공사는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엄중히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둘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스카이72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공 중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함으로써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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