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수목원 논란 마침표..촬영 방역수칙→마스크 과태료 대상 "전부 NO" [종합]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1.04.23 18: 06

최근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를 둘러싼 수목원 관련 논란이 모두 종결됐다.
제니가 최근 스태프들과 함께한 수목원 유튜브 촬영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주시는 최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접수한 것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고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낸 것.
제니는 지난 14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했는데, 일부 네티즌이 7개의 아이스크림을  모아서 찍은 사진에 대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칙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 와중에 한 네티즌이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제니를 신고하면서 파주시의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파주시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촬영을 목적으로 수목원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사에 착수했던 파주시청 측 관계자는 23일 OSEN에 "제니의 이번 수목원 방문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영상 콘텐츠 촬영 차 수목원을 방문 한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던 바다.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시청 측 역시 이 사안과 관련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예외 규정에 대해 원칙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청 측은 이날 OSEN에 "수익을 창출을 하고 연속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유튜브 촬영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에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니의 취미 활동이 아닌 소속사가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한 촬영인 만큼 방역 원칙 위반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  
그런가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인증샷을 문제삼은 지적에 대해서는 입장 당시에는 마스크 학인됐고, 벗었는지 여부는 CCTV로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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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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