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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 대마초 상습 흡입→징역 2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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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승훈 기자]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늘(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정일훈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일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총 161차례에 걸쳐 약 1억 30000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바. 이후 정일훈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정일훈 측 변호사는 "현재 정일훈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연습생을 거쳐 연예계 활동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를 대마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했다. 다신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정일훈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죄송하다"며 최종 진술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고, 대마초 흡입 혐의가 알려지자 같은해 12월 그룹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당시 정일훈 측은 "이번 일로 많은 팬 분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사 역시 엄중히 받아들여 신중한 논의 끝에 더 이상 그룹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eunghun@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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