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中 바람" 하준수 前 연인 폭로→바람도 손해배상 되나요[박판석의 연예법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1.07.12 12: 35

 방송인 하준수가 결혼을 발표한 상황에서 前 연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폭로를 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나 암 투병중인 자신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중 연인의 만남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까.
하준수의 전 여자친구 B씨는 지난 11일 커뮤니티를 통해 '개그맨 H군과 개그맨 A양"글을 남겼다. 게시된 글의 내용은 하준수와 2010년 부터 8년여간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으며, 자신과 헤어지기 전부터 안가연 작가와 바람을 피웠다고 밝혔다.
B씨는 2018년 경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바람을 피운 행각과 함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준수와 함께 찍은 웨딩사진도 찍었다고 주장했다.

'비디오스타' 제공

하준수는 B씨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하준수는 A씨와 합의하에 결별을 했으며, 사귀 던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전부 사과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5년여간 암투병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없던 A씨를 챙겨줬으며, 헌신했다고 밝혔다. 하준수는 웨딩사진에 대해서도 웨딩카페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덧붙였다.
하준수 SNS
하준수와 B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바람 피운 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 한 법조관계자는 "사실혼이나 약혼 관계로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하준수와 B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폭로의 내용 정도로는 사실혼이나 약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혼에 해당하려면 결혼에 준하는 관계가 형성 되있어야 하지만 양측이 결혼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양측이 다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관계자는 A씨와 하준수의 관계는 약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조관계자는 "결혼을 약속했다면 약혼 부당 파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하지만 A씨와 하준수가 혼인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한다. 판례에 따르면 진정한 약혼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받는 경우는 드물다. 예물을 주고받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하는 등의 내용들이 입증 되야한다"라고 전했다.
하준수와 A씨의 다툼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하준수는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통한 강경 대응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 경우 폭로를 한 A씨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하준수에게 배상해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준수와 A씨의 폭로전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앞으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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