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박상아, 자녀 부정입학 혐의로 벌금 1500만원→유망주의 추락[Oh! 타임머신]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1.07.12 17: 21

 과거 7월 12일 연예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사과한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유망주였던 배우 이서원은 성추행 논란으로 첫 재판을 받았다.
더욱 거슬러 올라가 12년 만에 완전체로 뭉친 그룹 god를 보며 팬들의 떼창이 이어졌고, '전두환 며느리'로 유명한 배우 박상아가 자녀 부정입학 혐의로 벌금을 받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OSEN 타임머신과 함께 N년 전 7월 12일을 되돌아보자.

- 2019. 7. 12. 강지환, "오빠로서 미안"→준강간 혐의 구속
강지환이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사과한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강지환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피해자)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댓글로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해 오빠로서 미안하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앞서 강지환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같은 소속사 여직원 A, B씨와 2차 술자리를 가진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로 긴급 체포됐던 바다. 
이후 강지환은 1년여의 법적 공방 끝 유죄를 확정받았다.
- 2018. 7.12. 이서원, 성추행 논란 첫 재판
촉망받는 신인 배우였던 이서원이 성추행 논란 후 2달여 만에 첫 형사재판에 모습을 나타냈던 날이다.
이서원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이서원은 만취 상태라 추행 행위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귀에서 이서원의 타액이 검출됐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못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 선처를 요구했다.
앞서 그 해 4월 이서원은 술자리에서 동료 여자 연예인을 성추행 하고 흉기로 위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로 인해 이서원은 출연 예정이었던 tvN 드라마 '멈추고 싶은 시간:어바웃 타임'과 KBS 2TV '뮤직뱅크' MC 자리에서 하차했다. 
이후 이서원은 강제추행과 특수협박과 관련한 재판을 받는 도중 입대해 다시금 파장을 일으켰다.
- 2014. 7. 12. '완전체' god, 12년만에 뭉친 하늘색 풍선+떼창의 감동
그룹 god가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god 15th 애니버서리 리유니온 콘서트(god 15th Anniversary Reunion Concert)'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장은 12년 만에 완전체로 뭉친 god를 보기 위해 모인 팬으로 가득 찼다. 당시 공연을 보기 위해 전날부터 지방에서 올라온 팬들도 상당수였다.
12년 만에 완전체로 다시 뭉친 god는 추억을 넘어 보물 같은 시간을 선사했다. god를 보며 학창시절을 보낸 20~30대 팬들부터 가족들을 따라온 10대 팬들, 그리고 10년 넘게 god를 좋아한 50대 팬들까지 '국민 그룹'이라는 호칭에 맞게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총집합했다. 10년 전 그랬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늘색 풍선을 흔들고 'god'를 외쳐 뜨거운 감동을 안겼다.
- 2013. 7.12. 박상아, 자녀 부정입학 혐의로 벌금 1500만원
200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와 결혼 후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배우 박상아가 이날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상아는 앞서 그 해 4월 자녀가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자녀를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상아가 해당 외국인 학교가 문을 열기 전 2011년 학교 설립 준비단 소속 직원과 입학 상담을 받아 이미 자녀들의 입학 조건 부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상아는 검찰 수사 직후 자녀들을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nyc@osen.co.kr
[사진] KBS,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