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협박 전남친 최종범, 출소→폭풍 SNS...'눈총' 받는 뻔뻔함 (종합)[Oh!쎈 이슈]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1.07.20 21: 23

고(故) 가수 구하라를 폭행한 혐의로 1년 형을 선고받았던 고인의 전 연인 최종범이 최근 출소 후 근황으로 화제다. 연이은 SNS 행보가 여전히 고인을 그리워하는 팬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최종범은 최근 개인 SNS에 연이어 게시글을 올리며 근황을 알리고 있다. 
시작은 지난 3일 꽃 사진이었다. 지난해 7월 2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형을 마치고 출소한 일을 알리듯 근황을 공개한 것이다. 

[사진=최종범 SNS]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출소 후 왕성한 SNS 게시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이후 그는 "-20kg"라며 체중감량 사실은 물론 목 뒤까지 길었던 머리를 자르는 등 스타일 변화까지 자세한 근황을 알리는 중이다. 다만 고인을 추모하는 팬들의 항의를 의식한 듯 댓글창은 닫은 상태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에 폭행과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최종범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cej@osen.co.kr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최종범의 SNS 행보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아무리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지만, 피해자인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SNS상에서의 당당한 모습이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종범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끝에 단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도 여전히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최종범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징역 1년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판결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1년으로 확정됐다. 원심에서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종범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여파였다. 
[OSEN=사진팀] 장례식 당시 마련된 고(故) 구하라의 빈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대중은 재판부의 판결과 별개로 최종범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최종범은 과거 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에 제보를 핑계로 접촉을 시도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욱이 2019년 11월 24일, 구하라가 향년 28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터. 가해자의 실형 선고조차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구하라를 향해 대중의 안타까움은 더욱 짙어졌다. 
결국 피해자 구하라는 세상을 떠났고, 가해자 최종범은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나왔다. 더 이상의 참회는 없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현실, 그 사이에서 당당함이 뻔뻔함으로 읽히는 모양새다. / monamie@osen.co.kr
[사진] 최종범 SNS,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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